의료기관은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의료 관련 서류를 발급함에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문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대리발급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원하신 일부 환자분들께서 진료 서류를 타인을 통해 받아가시고자 요청하시는 일이 종종 있으나, 이는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중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은 해주던데 왜 여긴 안 되냐”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서류 발급에 있어서도 법률은 절대적인 기준을 요구합니다.
진료 관련 서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법률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입니다. 따라서 모든 발급은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엄격한 증빙서류와 위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얀나라 피부과는 환자분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진료 시스템 유지를 위해 서류의 대리발급을 일절 진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서는 본인의 요청 및 확인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만 발급됩니다.
이와 같은 방침은 의료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환자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자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 관련 서류는 환자 본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되며,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됩니다.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 없이 제3자에게 서류를 발급할 경우, 아래의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 의무기록 열람 및 발급은 환자 본인 또는 법률이 정한 대리인에게만 가능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킬 수 없음 |
위반 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의무기록 등의 서류를 환자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정해진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서류 없이는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직계 가족 등 법정 대리인 |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관련 서류: 환자 자필 동의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 |
미성년자 또는 의사무능력자의 보호자 |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등 제출 필요 |
사망 환자의 유족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필요 |
입원 중인 환자의 요청 |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외부 발급을 위임한 경우 |
환자가 아닌 대리인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① 환자 자필 동의서 | 의료기관 양식 또는 자필 작성 (서명 필수) |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③ 대리인의 신분증 | 실제 방문자의 신분증 실물 확인 |
④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 직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고 환자의 의료정보를 발급받으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의료기관 및 담당자 모두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